제례의식

제의례의 변천과 기제축문

태양사 2023. 6. 2. 11:16

祭儀禮祝文

1)祭儀禮의 의미와 變遷

예서(禮書)에 의하면 "제왕은 하늘을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을 제사

지내며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을 제사 지낸다." 고 하였다.

이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왕에게는 천지가 절대자이고,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에게는 산천이 절대자이며, 그렇지 않은

사인(私人)에게 있어서의 절대자는 조상이라는 데에 연유한다.

여기에서 서술하려는 제의례는 사인, 즉 가정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례 절차에 대한 것으로 가례(家禮)에서 말하는

관혼상제 즉 사례(四禮)중의 하나이다. 인간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까닭은 효()를 계속하기 위함이며, 효란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제의례를 근본에 보답하는 의례라는

뜻으로 보본의식(報本儀式)이라 한다. 효는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인간의 온갖 행실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부모나 조부모 등 자기 출생의 근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모심을 극진히 한다. 이렇게

"살아계신 조상은 극진히 받들면서 그 조상이 돌아가셨다고

잊어버려 박하게 한다면 심히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옛

현인들은 말하고 있다. (정자,程子) 진실로 자기 존재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은 "돌아가신 조상 섬기기를 살아계신 조상을 모시듯(事死

如事生)"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을 섬기는

제의례를 일러 "효를 계속하는 것" 이라고 한다. 효는 조상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孝 終身己行) 내가 없으면 부귀공명이나 천당

극락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성인이나 제왕 또는

현철(賢哲)들이 위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가르침은

어찌 나를 존재하게 한 데에 비기겠는가. 그 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나를 있게 하신 조상의 위대함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상을 섬기는 것이다.

제의례의 유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시 시대에서의 제의례의 의의는 자기의 조상에게 보답하는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초능력자에게 기구(祈求)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보호를 위한 기구는 하늘, ,

, 산과 같이 거대하고 초능력적인 대상이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육감적인 것으로 옮겨져 큰 돌, 큰 나무, 역사(力士), 장군 거인(巨人),

모사(謀士)의 신()으로 좁혀지고 마침내는 남의 신()보다는 자기의

신인 조상에게로 옮겨진다. 자기의 조상을 제사 지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적 적립이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조상 숭모의 제의례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제의례가

기제(忌祭)인데 기제의 대상을 어느 조상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1). 고려 말엽 공민왕 2년에 포은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제정한 제례

규정(祭禮規定)에 보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를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 지내라고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었다.

2). 그것이 조선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

부모까지 4대 봉사 6품관 이상은 증조모까지 3대 봉사,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까지 2대 봉사를 하고 기타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 지내라고 했다.

3). 이런 신분에 의한 봉사조상(奉祀祖上)의 차별이 근세까지

전해지다가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모두가 앞을 다투어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3품관 이상이 조부모나 부모까지 하향하지

않고 서민들이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로 상향해 봉사하게 된 까닭은

4대 봉사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었다. ,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고조부모를 뵐 수 있다. 예전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현대에는 늦게 결혼을 하나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고조부모를

뵐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고조부모를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온당한 인정의 발로라 할 것이다.

4). 그것이 1969년에 가정의례 준칙을 제정하면서 조부모까지만

제사 지내라고 권장을 하였고 전폭적으로 확산이 되지 못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은 부모 제사도 지내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5). 현대에 이르러 일부 외래종교에서는 조상의 제의례를 미신 숭배라

매도하면서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나 조상 숭모는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종교 이전이며, "조상이 미신이라면 미신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느냐" 는 전통 관습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지 않은가?

 

2) 祝文種類

1. 忌祭 祝文(기제 축문)

1). 용지(用紙): 축문은 백색 한지(韓紙)를 너비 21정도에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쓴다.

2). 필구(筆具): 먹물을 붓에 찍어 쓴다. (요즈음은 붓펜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을 하여 사용을 하여도 된다.

3). 서식(書式):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다음과 같이 내려쓴다. (縱書)

    . 첫 번째 줄은 비운다.

    . '' '이제'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 연호의 '단군(檀君)' 첫 자를 '(이제)'보다 2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단군 연호를 쓰지 않을 경우는 세차(歲次)1자 높여서

      쓰기 시작한다.

    . 제의 대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자는 '()'자보다 1

높여 쓰기 시작한다. '()'자보다는 1자 낮아진다.

    . 축문의 끝 자인 '()'자는 '()'자와 같은 높이로 쓴다.

    . 축문의 끝에 1줄을 백지로 비워둔다.

 4).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서 향안의 서쪽에 올려놓는다.

 5). 모든 제의의 기준을 고례(古禮)에서는 시제(時祭. 매 계절의

중간 달)로 했으나 현대의 추세로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 축문을 예시하여 본다.

 

2. 忌祭 祝文 漢文 書式

      

      

      歲次 干支 年 某月 干支 朔 某日干支 (1)

      세차 간지 년 모월 간지 삭 모일간지

       孝子(2) 職位(3) 姓名(4) 敢昭告于(5)

       효자    직위     성명    감소고우

    顯考(6) 職級(7) 職責(8) 府君

    현고    직급     직책     부군

    顯妣(9) 夫人(10) 姓氏(11) 歲序遷易(12)

    현비    부인      성씨      세서천역

    顯考(13) 諱日復臨(14) 追遠感時(15) 昊天罔極(16)

    현고     휘일부임     추원감시     호천망극

       謹以(17) 淸酌庶羞(18) 恭伸奠獻(19)

       근이      청작서수      공신전헌    

   

   

 * (1)의 연, , 일은 제의 대상이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 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干支 年은 제사 지내는 연도를 쓴다.

    금년은 2023癸卯이므로 癸卯 年이라쓰고 某月은 음력 제사 월

    5월이면 五月이라 쓰고 干支 朔은 제사 월 초하루 일진 금년

    51(음력)일진이 丁未(정미)이므로 丁未 朔이라 쓰고 某日

    干支는 제사일 일진을 쓰면 된다.

 * (2)'孝子''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의 대상과 봉사 주인의

    관계이다. 작은 아들은 '' 큰손자는 '孝孫', 작은 손자는 '',

    증손자는 '孝 曾孫', 작은 증손자는 '曾孫', 큰 고손자는 '孝 玄孫',

    작은 고손자는 '玄孫', 남편은 '',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 (3)은 봉사 주인의 직급 직책이다.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4)는 봉사 주인의 이름이다. 위 사람이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 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 지내지 못할

   경우에 누구를 대신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 주인의 이름 다음에

   '사유 疾病(질병), 遠行(원행), 有故(유고)將事未得 使(장사미득 사)

    관계 이름(從弟姓名)을 사실대로 쓴다. 만일 주인의 웃어른이 대행을

    할 때는 '使'''로 쓴다.

 *(5)'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敢昭'

    를 쓰지 않는다.

 *(6)'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顯 高祖考', 증조부는 '顯 曾祖考', 조부는 '顯 祖考' 아내는 '亡室' 또는

    '故室', 아들은 '亡子', 기타는 친족 관계에 따라 쓴다.

 *(7)의 직급은 제의 대상의 職級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學生'이라

    쓰며 아들은 '秀才'라 쓴다.

 *(8)의 직책은 제의 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 書記官 抱川郡守)

 *(9)'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顯考祖妣' 증조모는 '顯曾祖妣', 기타는

   친족 관계에 따라 쓴다.

 *(10)'夫人'은 남편의 직급 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

  이다. 남편에게 직급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孺人'이라 쓰고 부인에게

  자기의 직급 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11)'姓名'은 본관과 성씨를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성이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대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12)'歲序遷易' 세월이 바뀌어의 뜻이다.

 *(13)'顯考'는 누구의 기제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이면

   '顯妣'라 쓴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지낼 때는 한 분만 쓰기

    때문에 '현고''현비'를 쓰지 않고 '歲序遷易 諱日復臨'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14)'諱日復臨)'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제에는 '亡日復至(망일부지)'라 쓴다.

 *(15)'追遠感時'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

   친족의 기제에는 쓰지 않는다.

 *(16)'昊天罔極'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 간대를 모르겠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는 '불승영모(不勝永慕; 길이 흠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 쓰고, 방계친족 기타에는 '불승감창(不勝感愴:

   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다.)이라 쓴다.

 *(17)謹以'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18)淸酌庶羞는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다.

 *(19)恭伸奠獻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伸此奠儀’(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3. 기제 축문 한글서식

   이제

   서기 몇 년 몇 월 몇 일에(1) 큰아들 (2) 누구(3)(4)

 아버님(6) 직급(7) 직책(8) 어른과

 어머님(9) 부인(10) 본관 성명(11)앞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5) 세월이 바뀌어(12)

 아버님(13)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14)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되어(15) 하늘과 같아서

   끝 간대를 모르겠나이다.(16) 삼가(17)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을(18)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19) 어여삐

   여기사(20) 흠향하시옵소서(21)

 *이제는 한자 서식의 ''자가 뜻이 없는 예비음인 바 축문의

   한글 서식에는 '이제'로 풀이한다.

 *한자 서식의 '府君'은 돌아가신 조상을 높여 말하는 칭호이니

  한글 서식에는 '어른'으로 풀이하였다.

 *(1)에서(4): 한문서식 참고(사실대로)

 *(5):아내에게는 '밝혀 아룁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이른다.'

   라고 쓴다.

 *(6)에서(12): 한문서식 참고(사실대로)

 *(13):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세상을 버린 날'이라 쓴다.

 *(14)에서(15): 한문 서식 참고

 *(16): 조부모 이상에게는 '기리는 마음 이기지 못하나이다.'

   아내에게는 '슬픈 마음 이기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한다.'라 쓴다.

 *(17):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이에'라 쓴다.

 *(18)에서(19):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해 상을

    차렸으니' 라고 쓴다.

 *(20):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두루'라 쓴다.

 *(21): 아내에게는 '흠향 하소서', 아랫사람에게는 '흠향하라'

   라고 쓴다.

 

(成均館 儒道會 抱川支部 一東支會長 邃菴 任文鎬)

2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