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학상식(譜學常識)
一. 상세하대(上世下代)
대(代)와 세(世)의 계산법 = 대불신급(代不身及)
대(代)의 경우에는 부자간(父子間)이 일대(一代)이고 세(世)의 경우는 이세(二世)이다.
二. 행(行). 수(守)의 법칙(法則)
행(行)은 직책이 계급보다 아래일 경우 계급을 쓰고 반드시 행(行)을
직책앞에 기록한 다음 직책을 쓴다. 직책이 계급보다 높을 경우 수(守)를 쓴다.
예(例), 숭록대부행성균관대사성(崇祿大夫行成均館大司成)이라 쓴다.
다시 말하면 계고직비(階高職卑)면 행(行) 계비직고(階卑職高)면 수(守)라 쓰면 된다.
三. 교지(敎旨))와 첩지(牒旨)
1). 교지(敎旨)∼사품관(四品官) 이상 관원(官員)에게 내리는 사령장(辭令狀)*직첩(職牒)
2). 첩지(牒紙)∼오품관(五品官) 이하 관원(官員)에게 주는 사령장(辭令狀)
3). 전교(傳敎)∼임금의 명령(命令)
4). 제수(除授)∼추천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官員)을 임명(任命)하는 것
四.종손
1).종손(宗孫)∼사대(四代) 이상(以上)을 계속하여 장자(長子)로 내려온 사손(嗣孫)을
말한다.
2). 사자(嗣子)∼삼대(三代) 이내(以內)의 장자(長子)는 사자(嗣子) 또는 사손(嗣孫)으로
표기(表記)한다.
五.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神道碑)는 종이품(從二品) 관원이상(官員以上)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近處)
로변(路邊)에 세우는 비석(碑石)으로 비명(碑銘)은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이상(以上)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는 것이 예(禮)에 합당(合當)하게 여겼다.
그리고 묘갈(墓碣)은 정삼품(正三品), 이하(以下)의 벼슬을 지낸 관원(官員)의 묘(墓) 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내용(事蹟內容)이 신도비(神道碑)와 비슷하나 규모가 신도비(神道碑)보다
작다.
六. 공신(功臣)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나라를 세울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등에 공을 세운 사람을 봉작하고 전토와
노비를 하사(下賜)했으며 자손들에게 음직(蔭職)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이십팔(二十八)종의 공신호(功臣號)가 있었다.
七. 궤장(궤杖)
칠십(七十)세 이상이 된 일품관(一品官)으로서 국가의 요직(要職)을 차지하여
치사(致仕)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下賜)하는 안석(案席)과 지팽이,
궤장을 받을 때는 궤장연이 성대히 베풀어 졌다.
八. 기로소(耆老所)
노령(老齡)의 왕(王)이나 고관(高官)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아(官衙), 일명
기사(耆社) 고령의 왕이나 실직(實職)에 있는 정이품(正二品)이상의 문신(文臣) 중
칠십(七十)세 이상이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면 영수각(靈壽閣)에 영정(影幀)이 걸리고 연회(宴會)가
열리며 전토(田土)와 노비(奴婢)를 하사(下賜) 받았다.
九.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당상관(堂上官)은 정삼품(正三品) 통정대부(通政大夫)이상의 관원(官員)을 말하며,
당하관(堂下官)은 정삼품(正三品)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의 관원(官員)을 말한다.
十. 배 향 ( 配 享 )
공신(功臣), 명신(名臣)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일로서 종묘(宗廟), 문묘(文廟), 사원(祠院), 서원(書院), 등에 향사(享祀)하는 것이다.
十一. 봉조하(奉朝賀)
정삼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退職)했을때 우대하기 위해
임명하는 직명(職名)
봉조하(奉朝賀)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녹봉(祿俸)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의식(儀式)이 있을때만 참례(參禮)했다.
一四六九(1469)년 예종(一年)에 처음 시행되고 十五(15)명이 정원(定員)이었으나
영조(英祖) 때부터 정원이 없어졌다.
十二. 사대부(士大夫)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從四品) 관원(官員) 이상(以上)을 말함.
十三. 시호(諡號)
임금, 공신, 현신(賢臣), 학자, 절신(節臣) 등이 죽은 후에 그 덕(德)을
칭송하여 추증(追贈)하는 호(號)
十四. 원상(院相)
왕이 죽은 직후 같은 때에 잠시 정무(政務)를 맡던 임시 벼슬
새 임금이 즉위는 하였으나 상중(喪中)이므로 졸곡(卒哭)까지의 二十六(26)일 동안,
혹은 임금이 어려서 정사(政事)를 보살필 능력이 없을 때 대비(大妃)의 섭정과
함께 중망(衆望)이 있는 원로(元老) 재상급(宰相級) 또는 원임자(原任者) 가운데
몇 사람이 원상을 뽑아 국사(國事)를 처결하게 했으며, 왕이 죽고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시간이 지연되어 국사의 결제를 맡아야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도
원상을 임명 하였다.
十五.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사마시(司馬試: 진사(進士), 생원(生員)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大科)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幼學)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에는 이를 음관(蔭官)이라 하며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蔭職) 또는 음보(蔭補)라 한다.
조선왕조 때에는 공신(功臣)이나 공로(功勞0가 많은 현직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자손에게는 과거(科擧)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삼사(三司)와 높은 벼슬에는 등용하지 않았다.
十六. 정문(旌門)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선양하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마을이나
집의 입구(入口)에 세워주는 문(門)으로 붉은 색을 칠하고 표창의 종류에 따라
충(忠), 효(孝), 열(烈)의 글자와 직함(職啣) 성명을 새겼다.
十七. 자(字)
관례(冠禮)를 행한 뒤 본이름 대신으로 부르는 이름
十八. 청백리(淸白吏)
조선왕조 시대 조정(朝廷)에 의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관원(官員), 세도(世道)를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淸白吏)로
녹선(錄選)되면 품계(品階)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다.
十九.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은 종이품(從二品) 이상(以上) 관원(官員)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또는 충신(忠臣), 효자(孝子), 혹은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官職)과 품계(品階)를 추증(追贈)하는 것이며, 수직(壽職)은 매년 정월(正月)에
八十(80)세 이상의 관원과 九十(90)세 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이다
出處( 成均館 儒道會 總本部) 辛卯年 四月 邃 菴 任 文 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