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의식

[스크랩] 제의례의 변천

태양사 2011. 12. 13. 16:26

제의레의 유래는 인류역사가 시작되면서 함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시

시대에서의 제의례의 의의는 자기의 조상에게 보답하는 원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초능력자에게 기구(祈求)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보호를 위한 기구는 하늘, 땅, 물, 산과 같이 거대하고

초능력적인 대상이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육감적인 것으로 옮겨져 큰돌,

큰나무, 역사(力士), 장군 거인(巨人), 모사(謀士)의 신(神)으로 좁혀지고 마침내는

남의 신(神)보다는 자기의 신인 조상에게로 옮겨진다.

 자기의 조상을 제사지내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적 적립이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조상숭모의 제의레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제의례가 기제(忌祭)인데 기제의 대상을 어느 조상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1). 고려 말엽 공민왕 2년에 포은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祭禮規定)

보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제사지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를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었다.

 2). 그것이 조선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 6품관 이상은 증조모까지 3대봉사,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까지

2대봉사를 하고 기타 서민들은 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했다.

 3). 이런 신분에 의한 봉사조상(奉祀祖上)의 차별이 근세까지 전해지다가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모두가 앞을 다투어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상위 신분자가 조부모나

부모까지 하향하지 않고 서민들이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로 상향해 봉사하게 된

까닭은 4대봉사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었다.

즉,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고조부모를 뵈올 수 있다. 예전에는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였고 현대에는 늦게 결혼을 하나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니 고조부모를

뵈올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고조부모를 제사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온당한 인정의 발로라 할 것이다.

 4). 그것이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조부모까지만 제사지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전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현대에 이르러 일부 외래종교에서는 조상의 제의례를 미신숭배라 매도하면서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나 조상숭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종교이전이며,

"조상이 미신이라면 미신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느냐" 는 전통관습에 부닥쳐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없이 내가 태어날 수 없지 않는가? 

                             2011年  5月  21日   邃  菴   任   文   鎬 

                             

출처 : 豊川任氏(司正公派)
글쓴이 : 수암(임문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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