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차례(茶禮) 축문
요사이 명절의 차례에는 축문을 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래는
축문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설날. 한식(寒食). 단오(端午).
한가위(秋夕)의 4가지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단오 차례를 지내는 가정은 보기 힘들다.
가. 차례축문 한문서식
維
유
歲次 干支 年 某月 干支 朔 某日干支 설날(1)
세차 간지 년 모월 간지 삭 모일간지
孝子(2) 職位(3) 姓名(4) 敢昭告于(5)
효자 직위 성명 감소고우
顯考(6) 職級(7) 職責(8) 府君
현고 직급 직책 부군
顯妣(9) 夫人(10) 姓氏(11)之墓(12) 氣序流易
현비 부인 성씨 지묘 기서유역
歲律旣更(13) 瞻掃封瑩(14) 昊天罔極(15)
세율기경 첨소봉영 호천망극
謹以(17) 淸酌庶羞(18) 祗薦歲事(19) 尙
근이 청작서수 지천세사 상
饗
향
* (1)의 연, 월, 일은 차례지내는 날이므로 사실대로 쓴다. 干支 年은
차례지내는 연도를 쓴다.
금년은 2012년 壬辰이므로 壬辰 年이라쓰고 某月은 음력 차례 설날.
한식. 단오. 한가위의 月을 쓰고 干支 朔은 차례월 초하루 일진을
쓰고 某日干支는 차례일 일진을 쓰면 된다. 설날을, 한식은 ‘寒食’,
단오는 ‘端午’, 한가위는 ‘秋夕’이라 쓴다.
* (2)의 '孝子'는 '큰아들'이라는 뜻으로 제의대상과 봉사주인의
관계이다. 작은 아들은 '子' 큰손자는 '孝孫', 작은 손자는 '孫', 큰
증손자는 '孝 曾孫', 작은 증손자는 '曾孫', 큰 고손자는 '孝 玄孫',
작은 고손자는 '玄孫', 남편은 '夫', 기타의 관계는 사실대로 쓴다.
* (3)은 봉사주인의 직급 직책이다.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4)는 봉사주인의 이름이다. 위 사람이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지내지 못할
경우에 누구를 대신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사유 疾病(질병), 遠行(원행), 有故(유고)등 將事未得 使(장사미득 사)
관계 이름(從弟姓名)을 사실대로 쓴다. 만일 주인의 웃어른이 대행을
할 때는 '使'를 '代'로 쓴다.
*(5)의 '敢昭告于'는 아내에게는 '敢'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敢昭'
를 쓰지 않는다.
*(6)의 '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顯 高祖考', 증조부는 '顯 曾祖考', 조부는 '顯 祖考' 아내는 '亡室' 또는
'故室', 아들은 '亡子', 기타는 친족 관계에 따라 쓴다.
*(7)의 직급은 제의대상의 職級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學生'이라
쓰며 아들은 '秀才'라 쓴다.
*(8)의 직책은 제의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예: 書記官 抱川郡守)
*(9)의 '顯妣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顯考祖妣' 증조모는 '顯曾祖妣', 기타는
친족 관계에 따라 쓴다.
*(10)의 '夫人'은 남편의 직급 직책을 쓸 때의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
이다. 남편에게 직급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孺人'이라 쓰고 부인에게
자기의 직급 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11)의 '姓名'은 본관과 성씨를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성이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대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12)의 ‘之墓’는 묘지에서 지낼 때 쓰는 것이므로 위폐. 신주. 지방.
사진을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13)의 ‘歲律旣更’은 설날에 쓰는 것이므로 한식에는 ‘雨露旣濡’ 단오에는
‘時物暢物’ 한가위에는 ‘白露旣降’이라 쓴다.
*(14)의 ‘瞻掃封瑩’은 ‘묘지의 봉분을 쳐다보며’라는 뜻이므로 묘지에서
지낼 때만 쓰고 집에서 위패를 모시고 지낼 때는 ‘追遠感時’라 쓴다.
*(15)의 ‘昊天罔極’은 父母에게만 쓰고 祖父母 이상에게는 ‘不勝感慕’
아내에게는 ‘不勝悲念’ 아랫사람에게는 ‘不勝感愴’이라 쓴다.
*(17)의 ‘謹以’는 '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玆以;이에)라 쓴다.
*(18)의 ‘淸酌庶羞’는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다.
*(19)의 ‘祗薦歲事’는 웃어른에게만 쓰고 .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伸此歲事’라 쓴다.
3) 차례 축문 한글서식
이제
서기 몇 년 몇 월 몇일 설날에(1) 큰아들 (2) 누구(3)(4)는
아버님(6) 직급(7) 직책(8) 어른과
어머님(9) 부인(10) 본관 성명(11)산소에(12)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5) 계절이 바뀌어 이미 햇수를
고쳤으니(13) 산소를 우러러 뵈오며(14) 슬픈 마음
하늘과 같아 끝간데를 모르겠나이다.(15) 삼가(16)
맑은 술과 갖은 음식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17)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18) 어여삐 여기사
흠향하시옵소서(19)
*이제는 한자서식의 '維'자가 뜻이 없는 예비음인 바 축문의
한글서식에는 '이제'로 풀이한다.
*한자서식의 '府君'은 돌아가신 조상을 높여 말하는 칭호이니
한글서식에는 '어른'으로 풀이 하였다.
*(1)에서(4): 한문서식 참고(사실대로)
*(5):아내에게는 '밝혀 아룁니다.' 아랫사람에게는 '이른다.'라고 쓴다.
*(6)에서(11): 한문서식 참고로 사실대로 쓴다. 다만 설날과
한가위에는 (1)의 월과 일을 쓰지 않아도 되며 ‘설날’을 한식에는
‘한식’ 단오는 ‘단오’ 한가위는 ‘한가위’라 쓴다.
*(12)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므로 집에서 위폐를 모시고
지낼 때는 ‘앞에’라 쓴다.
*(13)의 ‘이미 햇수를 고쳤으니’는 설날의 경우이므로, 한식에는 ‘이미
비와 이슬이 내렸으니, 단오에는 ‘만물이 자라 울창하니’ 한가위에는
‘이미 찬 이슬이 내렸으니’라 쓴다.
*(14)의 ‘산소를 우러러 뵈오며’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므로 집에서
지낼 때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새롭게’로 고친다.
*(15)의 ‘슬픈 마음 끝간데를 모르겠나이다’는 부모의 경우이므로 조부모
이상에게는 ‘기리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나이다.’ 아내에게는 ‘슬픈 마음
이기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가슴 아픔을 이기지 못 한다’로 쓴다.
*(16)은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이에’라 쓴다. (17)(18)은 ‘공경∼받들어
올리니,는 웃어른에게만 쓰고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마음을 다해 상을
차렸으니,라 쓴다.
*(19)의 ‘어여삐 여기사 흠향 하시옵소서’는 웃어른에게만 쓰고, 아내
에게는 ‘흠향 하소서’라 쓰고 아랫사람에게는 ‘흠향하라’라 쓰며 ‘어여삐
여기사‘를 배우자나 아랫사람에게는 ’두루‘라 쓴다.
(20112年 1月 15日 邃 菴 任 文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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