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례의식

기제 총설

태양사 2011. 12. 13. 15:16

 기제 총설(忌 總說)

1). 기제의 명칭: 돌아가신 날에 제의라는 뜻으로 기일제사(忌日祭祀)인데

     약칭하여 기제(忌祭)라고 한다.

 2). 기제대상: 봉사주인(奉祀主人)의 고조까지 4대를 지낸다.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뵈올 수 있는 조상까지를 지내는 것이다.

 3). 봉사자손: 원칙적으로 장자손(長子孫)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4). 배우자 합사: 기제란 돌아가신 날에 지내므로 그날 돌아가신 조상만 지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살아계실 때도 내외분은 함께 모셨으므로 기제에도

      배우자는 함께 지내는 것이 인정에 맞는다.

 5). 기제일시: 예서에 보면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 먼 동이 틀 때)에 시작해

      질명(質明: 밝아올 때)에 끝낸다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관습적으로 그

      날이 되면 제일 먼저 그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일부터 해야 하므로 첫

      새벽에 지냈다. 그러나 요즈음은 생활여건의 변화로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만일 이른 저녁에 지내려면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한다. 11시가 되면 하루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어른 들은 기제일 하루전 11시 이후에 지내왔다.

 6). 기제장소: 장자손의 집 정침(正寢)에서 지낸다. 정침이란 주인이 거처하는

      방을 말한다. 현대는 대청 거실에서 지내면 된다.

 7). 체천기제(遞遷忌祭): 장자손이 고조까지 지내므로 현손인 장자손이 세상을

      뜨면 기타 살아있는 현손까지의 자손중 제일 어른에게로 옮겨서 지내는

      기제이다. 모든 현손이 다 죽으면 친진(親盡)이라 해서 기제를 폐하고서

      세일사를 지낸다. 다만 나라에 공훈이 있어 계속하여 기제를 지내도록 은전을

      받은 조상은 친진 후에도 장손이 기제를 지내는데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한다.

 8). 부녀참례(婦女參禮): 모든 제의에는 여자도 참례한다. 기제도 마찬가지이다.

 9). 기제의 방위: 기제에서의 방위는 신위를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정한다.

       (2011年 12月 12日  邃 菴  任  文  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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