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知門下府事 諱 球 神道碑 除幕式)
每年 陰曆 十月 初하루 九世祖 諱 球의 歲日祀 今年은
새로운 느낌이든다. 數 十年동안 父親(政字,準字)을 모시고 다녔는데
2012年에 神道碑 除幕式을 함께 하였다.
九世祖의 本貫은 豊川으로 始祖는 諱 溫 高麗時代
官 銀紫光祿大夫(文獻에는 銀靑光祿大夫)요.
或은 中國 紹興府 慈溪縣人이라하나 不可攷라.
公의 高祖께서는 古諱 章美 諱 天裕이시고 始祖로부터
五世孫이시다. 三韓 秉忠奮義 同德贊化功臣으로 豊海君에
封해 졌으며 配位는 鷄林郡夫人 李氏이시다.
曾祖께서는 諱 澍이시고 高麗 忠烈王때에 慶尙道 按察使겸
御史大夫의 官職을 지내시고 元나라에 가서 齊國大長公主를
모셔온 功으로 監門衛 大將軍의 벼슬에 이르셨다. 墓所는 豊川府
東五里 礡石山아래 子坐原에 모셔져 있으며 配位 昌德陳氏는
主簿同正 弘道의 女이시다. 祖父께서는 諱 子松 伯派이며
號는 虛齊요. 高麗 忠惠王때에 亂賊을 물리치고 一等功臣이
되어 元亮翊贊 靖難功臣에 오르시고 西河府院君에
封爵되시었다. 墓所는 黃海道 松禾縣 華藏山 高巖里 藥洞
子坐原에 모셔져 있으며 配位 驪興閔氏는 都僉議 贊成事
良敏公 萱의女이시며 墓所는 豊川府 礡石山아래 御使公의
墓後라. 父親께서는 諱 德儒이시며 高麗 恭愍王때에 匡靖大夫
兵曹判書 一作 禮儀判書의 官職에 오르셨고 文簡公이라는
諡號를 받으셨다. 墓는 黃海道 南面 舍人巖에 모셔있다.
配位 貞夫人 利川徐氏는 知閣門事 璡의 女이시다.
公의 先親 墓所는 지금의 北韓땅에 모셔있기 때문에 參拜를
할 수 없다. 公의 初諱는 君玉이시며 어려서부터 好學篤實로
成長하시어 威勢資質이 優秀豊滿하시고 謙遜恭敬으로
躬行實踐하시니 모든 사람들에게 羨望의 對象이셨으며 李氏 朝鮮初에
資憲大夫 叅知門下府事 一作 門下叅知政事의 官職에 오르셨다.
口傳되어 오기로 太祖 李成桂의 國師를 歷任하셨다고 한다.
墓所는 漣川君 中面 上水回里 지금의 合水里 艮坐原에 모셔져있으며
墓所 附近의 약 八十萬坪이 公의 賜牌地이다.
이는 公의 十五代孫 百潤이 戊戌(1898年) 六月 京畿 觀察使에게 보낸
單子와 光武二年(1898年) 六月 三十日 漣川郡에 보낸 訓令
京畿 裁判所 判文을 보면 明若觀火하게 알 수 있다.
西記 一九六三年 九月에 여러 後孫들이 石物을 새로 갖추어 놓았으며
每年 陰歷 十月 朔日 京鄕各地에서 數百餘名의
後孫들이 모여 歲一祀를 奉行하여 오고 있다. 配位는
不可攷나 生 三子 三女하시니 長子은 官 司直 諱 善生이시며
次子는 官 司正 諱 繼生이시고 三子는 贈 通訓大夫 通禮院 左通禮
諱 復生이시다. 長女는 適 縣監 吳敏權하고 次女는 適 司直 尹若하고
三女는 適 奉禮 辛益和하였다. 次子이신 官 司正 諱 繼生 先祖가
直系 先祖이시다. 神道碑 除幕式에 다녀와서 漢詩 한 수를 지어 보았다.
(神道碑 謹竪 感懷)
宗中元是一根生 : 종중원시일근생
散在他鄕豈本情 : 산재타향기본정
畏意每時公配失 : 외의매시공배실
眞心今始道碑成 : 진심금시도비성
千秋不絶焚香禮 : 천추불절분향례
半日如聞笑語聲 : 반일여문소어성
我亦抱川同後裔 : 아역포천동후예
會筵參席感懷盈 : 회연참석감회영
종중은 원래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
타향에 흩어져 사는 것이 어찌 본심이겠는가?
두려운 마음은 항시 선조의 배위를 잃음인데
참된 마음은 이제라도 신도비를 근수함이라
천추토록 세일사 봉행을 끊이지 않았으니
반나절 만에 담소하시는 음성 들리는 것 같고
나 또한 포천에 사는 후예로서
제막식과 세일사에 참석을 하니 감회가 가득하도다.
*壬辰年 小春 朔日 十七代祖 諱 球
神道碑除幕而歲一祀 奉行 參席 有感
邃 菴 任 文 鎬
참지(參知)
1). 관여하여 앎, 또는 관여함
2). (制):조선시대 兵曹(병조)의 正 三品 벼슬
정원은 1인이다. 정무기관(政務機關)으로 육조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국방과 직결되는 병조의 업무량이 가장 많아 처음에는
지병조사(知兵曹事)를 두었다가 참지로 개칭하여 법제화하였다.
참지정사 [ 參知政事 ]
• 시행일시
• 목종(1차), 1356년(2차)
• 폐지일시
• 1275년(1차), 1362년(2차)
정의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종2품 관직.
내용
목종 때 처음 두었으며 문종 때 인원을 1인으로 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첨의평리(僉議評理)로 고쳤으며 1308년에 충선왕이 평리로 고치고
인원도 3인으로 늘렸다. 1330년에 다시 참리(參理)로 고쳤으나 1356년
(공민왕 5)에 참지정사로 복구하였고 1362년에 첨의평리로 고쳤으며,
1369년에 참지문하부사로, 1372년에는 문하평리로 명칭이 바뀌었다.
참지정사는 고려의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다른 점이 있었다. 당나라에서는 타관으로서 재상 직에
있게 하는 허직(虛職)에 불과하였던 것이나, 고려에서는 타관에게 가하는
허직이 아니라 기능과 임무가 뚜렷한 실직이었다.
*(制): 宋代의 벼슬이름 宰相밑에서 國政을 보좌하였다.
문하(門下)
1). 집의 안 또는 거기에 있는 가족이외의 사람 곧 사용인 식객(食客)
제자 등 門人
2). 스승의 밑, 3). 六朝시대 齊의 벼슬 시중(侍中)
문하성(門下省)
고려 중앙 의정기관(中央議政機關)의 하나. 왕명(王命)의 출납(出納)과 중신(重臣)의
핵주(覈奏-관리의 죄를 탄핵하여 임금께 아뢰는 일)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 장관은 시중(侍中)이라 하였다.
*(制) 진. 한대(秦. 漢代)에 비롯된 官署(관서)의 이름
주로 勅命의 출납을 맡아 보았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고려시대 최고 중앙정치기구
1). 고려에는 2성 6부의 중앙통치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정무기관으로 기능한 것은 2성 가운데 중서문하성이었다. 중서문하성은
982년(성종 원년)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이때 관원 등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다음 해에 이르러서야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서의 2차례 설치기록은 그와 관련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서문하성은
상하 이중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백규(百揆) 서무(庶務)를 관장한 상층조직인
재부(宰府)와 간쟁과 봉박을 맡은 하층조직인 낭사(郎舍)로 분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층의 재부는 종2품 이상이 구성하였던 데 비해 정3품 이하는
하층의 낭사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중 상층 재부의 성재(省宰)·재상(宰相)들의
비중은 매우 컸다. 중서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중심으로 그 밑의
평장사(平章事)들과 참지정사(叅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구성된 재오(宰五), 즉 재상들은 군왕과 더불어 정사를 의논 처리했을 뿐 아니라
그 집행기관인 상서6부의 판사(判事)까지 겸임하여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하층부인 낭사는 정3품인 좌·우산기상시(左·右散騎常侍)이하
종6품의 좌·우습유(左·右拾遺)까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은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과오에 대하여 힘써 간언하는 간쟁(諫諍)과 부당한 조칙을 봉환하여
박정하는 봉박(封駁)을 주로 담당해 보통 간관(諫官)이라고 불렸으며
문무관의 임명에 있어서나 상중에 있는 인원을 기복(起復)시키는데 있어서
서명을 하는 권한인 서경(署經)의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또한 낭사는
어사대(御史臺)와 함께 대간(臺諫)을 구성하였는데, 비록 규정된 임무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흔히 같이 상소를 올려 군주의 과실과 백관의 비위를
논하는 상호 보조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재부와 낭사는
그 구성이나 기능이 상이해 별개의 관부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한 관서의 직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특히 백관의 비위를 논하는 기능을 가져 겉으로는 재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낭사가 재부의 하위에 놓여있었으며 이들의 장(長)을 재부가 맡고
있었다는 점은 고려왕조가 귀족사회였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2). 고려조의 정부 최고기관으로서 왕의 詔勅(조칙)을 받들어 審査하고
시행하였다. 후에 都僉議司로 고치었다. 이 관청의 長은 大臣이니 中書令과
門下侍中이 있고 그 밑에 侍郞 平章事 혹은 參知政事 左右常侍 左右丞이
있다. 그리고 첨의사로 하였을 때에는 중서령을 判都僉議司事라고
하였으며 시중을 僉議中贊이라 하기도 하였다.
*공민왕 때에는 門下府로 개칭을 하였다.
금자광록대부 [ 金紫光祿大夫 ]
고려 시대 문관 품계명의 하나. 종2품 제11대 문종이 관제를 고쳐 정할
때에 종2품 벼슬로 설치하였는데, 제25대 충렬왕 원년(1275)에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를 고쳐 광정대부(匡靖大夫)라 함. 제31대
공민왕 5년(1356)에 종1품 상(上)으로 하였다가 동왕 11년(1362)에 다시
없어졌다.
은청광록대부 [ 銀靑光祿大夫 ]
정의
고려시대 문관의 위계제도.
내용
1). 국초에는 이 명칭이었으나, 995년(성종 14)부터 은청흥록대부
(銀靑興祿大夫)로 바뀌고, 1076년(문종 30)에 본래 명칭으로 되면서 정3품으로
전체 29계 가운데 제4계가 되었다.
그 뒤 1275년(충렬왕 1)에 또다시 개칭되었는데, 『고려사(高麗史)』
백관지 문산계조에는 중봉대부(中奉大夫)로 바뀌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익재난고(益齋亂藁)』 권9 상 충선왕 세가에서는 봉익대부(奉翊大夫)로
개명하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후 중봉대부는 보이지 않고 대신에 봉익대부가 중요한 관계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아마 후자가 옳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데
봉익대부는 1310년(충선왕 2)의 개정 때에 종2품 상계(上階)로서
재상반열(宰相班列)의 관계가 되고 있다.
이는 은청광록대부가 비록 정3품계였지만, 당시에는 정1품계가 없는 시기여서,
실제로는 한 계단 위 내지는 그와 같이 인정되고 있는 관직과 주로
어울리는 관계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고 이해된다. 1356년(공민왕 5)
은청광록대부로 개정될 때 정2품 상계로 설정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고려 시대에 둔, 정삼품 문관의 품계. 성종 14년(995)에
은청흥록대부로 고쳤고, 문종 30년(1076)에 은청광록대부로
고쳤다가 충렬왕 1년(1275)에 중봉대부로 고쳤다.
(2012年 11月 30日 邃 菴 任 文 鎬)
'한시감상(漢詩感想)'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서 감회 (0) | 2012.12.22 |
---|---|
大選 世情 (0) | 2012.12.17 |
새벽 금주산 등산 (0) | 2012.09.10 |
하지즉경 (0) | 2012.06.25 |
귀신이 지었다는 한시 낙조(落照) (0) | 2012.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