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宗親會)

풍천임씨 임백윤의 단자와 연천군의 훈령

태양사 2012. 3. 4. 19:13

京居 前郡守 任百潤等 單子

恐鑑伏以 生等之 先祖 門下府事公 山所在 於 道內 漣川郡

東面 水回洞 而 挽近 人心不古 山下 居民 或 犯斫 偸葬 防火

起墾 雖若 尋常 百姓家 屢世 墳墓 至 有此境 樵童 牧豎

尙爲之 悽愴 況且 相公之墓 又 其子孫 簪纓 繼世之家乎

此 山局內 卽 賜牌之地依 啓下 定界 而 四方 刻石 立標前後

文蹟 昭然 數百年之久矣 今 請 條陣之. 肅宗朝四十四年 戊戌

 順陵 香炭山 移封時 山所 全局 混入 封標之內 故 呈訴於

禮曹 戶曹 巡營本官之 蒙 啓下 拔去. 英祖朝八年 壬子 又 蒙

墓前 許陳 而 火田 勿侵之 啓下. 英祖朝四十三年 丁亥 又 蒙

墓前 許陳 而 火粟 勿侵之 啓下 凡此 墓前 許陳 卽 拔去於

戶曹 量案者也 火田 勿侵 卽 山下 居民 使 不得火耕者也

火粟 勿侵 卽 四標內 山田 該 郡吏 使 不得執稅者也 然且 近來

居民輩 斫伐 松楸 防火 起墾 該 郡吏 又 從而 執稅 甚至於

偸葬者 因稱 自家山局 使 至童濯 安在 列聖朝 啓下 定界之

盛典乎 此而 不禁法 綱蔑 如故 月前 齊訴本郡矣 官題 非不

公決而 題音 下段元火相 雜量弊 無故 亦 屬度支 實納 自在

云者 實 未曉 其意也 郡案 雖弊 元結 自元結 火粟 自 火粟也 豈

有不可考之理乎 自來 賜牌之地 本無 戶曹 量案則 雖 當更之日

豈 有陞總 度支之理乎 此實 該 吏輩 因然 幻弄 明若觀火 而

竟爲 中沮爲 其 子孫 抑 鬱極矣 伏 詳細 下燭後 發訓 本郡

其 犯埋之塚主 更 不得入葬 其 火耕之畜舍 永爲廢止 其 犯斫

之 諸民 依 法典 懲推 松價 其 火粟 執稅之 該 色使 不得

侵漁 摸索 俾 全賜牌之地 永被 國家 洪恩之地 千萬齊祝

戊戌 五月 日

京畿觀察使 閣下

 

 

한양에 거주하는 전 군수 임백윤의 단자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려 아뢰옵니다. 우리들의 선조 문하부사공의

산이 도내 연천군 동면 수회동에 있는데 요즈음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산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베지 못하게 되어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고 혹은 산에다 몰래 장사를 지내며 불을 놓아 땅을

개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집과 분묘가 늘어나며 초동과 목동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참으로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산의 경계 안에는 相公(문하부사공)의 묘지가 있으며

그 후손들도 높은 벼슬을 이어온 집안이고 왕이 하사를 하신

땅으로써 왕의 재가를 받아 경계를 정함이 사방에 세워진 표석의

앞과 뒤의 문적으로 수백 년의 오랜 세월을 이어옴을 밝고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청함을 글로써 진술 하옵니다. 숙종조 44년

戊戌년(1718년)에 공혜왕후의 릉 향탄산을 옮겨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의 경계를 표시 하였으나 산 전체가 혼란 하므로 관청에

소장을 내서 이조 예조 순영본관에서 왕의 재가를 받아 철거를

하였으며 영조조 8년 壬子년(1732년)에 묘 앞에 화전을 하지

못하도록 왕의 재가를 받아 낱낱이 살피도록 허락하였고 영조조

43년 丁亥년(1767년)에도 묘 앞에 화속 즉 화전을 하지 못하도록

왕의 재가를 받아 낱낱이 살피도록 하였으며 무릇 이 묘 앞에는

호조에 토지대장이 있더라도 낱낱이 살펴 철거를 하도록 허락이 되어

화전을 할 수 없으니 산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화전을

만들어 농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방에 표시를 해놓은 산과 밭에는

화속을 할 수 없도록 그 군의 관리로 하여금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베지 못하게 되어 있는

소나무 가래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고 불을 놓아 땅을 개간하고 그 군의

관리들은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고 몰래 장사를 지내는 백성들로

인하여 집안의 산이 민둥산이 된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 대의 왕의 시대에 보면 왕의 재가를 받아 경계를

정함은 큰 은혜를 입은 것으로 이는 법으로 금지한 강령이 멸하지

않았으므로 한 달 안에 본 군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관아에서

지령을 내려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부문서 하단에 화전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이 서로

섞여 있어 폐단을 살필 수 없다고 하나 또한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에 속해있으므로 이는 실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옵니다.

군의 문서에 비록 조세를 메기기 위하여 계산하여 놓은 화전이

폐단이라고 하나 화전이니 어찌 그 이치를 상고 할 수 없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왕이 하사하신 땅은 본래 호조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여 만든 토지대장이 아이오니 마땅히 하루

빨리 고쳐야 되며 어찌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빠진 논밭이라

세금 장부에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는 실로 아전 무리들이 못된 꾀로

남을 농락 하는 것이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밝은 것이므로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막아야 되며 그 자손의 극에 달한 억울함을 굽어 살피셔야

합니다. 엎드려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밝히오니 후에 상급관청에서

본군으로 명령을 내려 무단으로 매장을 한 주인에게는 옮겨 장사를

지내게 하고 화전을 일구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곳을 영원히

폐지하여야 합니다. 무단으로 나무를 벤 모든 백성에게는 법으로

소나무 값을 징수하며 화전을 하는 백성에게 세금을 받는 그 담당

아전으로 하여금 남의 땅에 강제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 왕이 하사하신 모든 땅이 영원히 국가의 큰 은혜를 입은

땅으로 천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옵니다.

戊戌(1898년) 5월 일

경기 관찰사 각하

(2012年 3月 4日 門下府事公 17代孫 邃 菴 任 文 鎬)

 

 

 

訓令 漣川郡

 

京居 前 郡守 任百潤等 單子 接査 原告 先祖 門下府事公

山所在於 漣川郡 東面 水回洞 而 此山卽 賜牌 定界 立石

四方前後 文蹟 昭然自在 山下居民 或 犯斫 或 偸葬 或 放火

起墾 有若 尋常 小無忌憚 此若因 循置之末來之弊 其將難言故

玆 告訓 犯斫則 嚴禁 入葬則 更 不得入葬 火田則 永廢 火粟

執稅則 亦 勿更侵事 訓飭 該 郡俾保 賜牌之地 伏望等 因準

此査 雖 等閑之地有 不可如是 而況 賜牌之地 有此 諸般 弊端

聞甚 痛歎 玆 庸 發訓到 卽上頭 諸條 一切 嚴禁 若如是

訓飭之後復 有犯科者 斷當捉 上嚴懲矣 拜以此 措辭 申飭於

山下附近 各洞俾 無 抵罪之地爲 宜事

光武 二年 六月 三十日

京畿 裁判所 判文

 

훈령 연천군

한양에 거주하는 전 군수 임백윤의 단자를 접수하여 조사를 하니

원고의 선조 문하부사공의 산이 연천군 동면 수회동에 있으며

이산은 즉 왕이 하사를 하신 땅으로써 왕의 재가를 받아

경계를 정함이 사방에 세워진 표석의 앞과 뒤의 문적으로 수백 년의

 오랜 세월을 이어옴을 밝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 산 아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베지 못하게 되어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고 혹은

산에다 몰래 장사를 지내며 불을 놓아 땅을 개간하는 것을 항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음이 심하니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끝내 말하기 어려운 장래의 폐단이므로 훈령으로써

베지 못하게 되어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는 일을 엄하게 금지하며

몰래 장사를 지낸 것을 옮겨 장사를 지내게 하고 화전은 영원히

폐지하며 화전에 세금을 받는 것을 또한 다시는 받는 일이 없도록

훈령으로 경계하고 단속 하여 그 군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왕이 하사를 하신 땅은 웃어른이 법으로 정한 것이니 비록 조사하여

경작을 하지 않는 땅이라도 이와 같이 해야 하거늘 하물며 왕이

하사를 하신 땅에 이 모든 폐단이 심하다고 하니 통탄할 일이다.

이에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으로 명령을 내리는 즉 위의 사항의

모든 조목을 이와 같이 엄하게 금지를 하니 훈령으로 경계를 하고

단속하여 범죄자가 나오면 마땅히 붙잡아 엄히 징벌을 하여 다시는

못하게 함으로써 이를 조사하여 단단히 타이르고 산 아래 부근

동네로 하여금 왕이 하사를 하신 땅에서는 죄를 지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것이다.

光武二年(1898년) 6월 30일

경기 재판소 판문

(2012年 3月 4日 門下府事公 17代孫 邃 菴 任 文 鎬)